전국 약 31만 명 달해
결식우려아동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권고가 나왔다.
권익위는 아이들이 더 나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단가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하는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14일 권고했다.
결식우려아동은 18세 미만 중 보호자가 근로·질병·장애 등으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아이들로 2020년 기준 전국 약 31만 명에 달한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급식카드 가맹점 수와 운영 방식에 있어 지역 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났다.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자체는 카드사와 협약해 급식카드 가맹점 수를 늘려 왔으나, 대부분 지자체는 사업주 신청을 받아 가맹점을 등록하고 있어 가맹점 수가 여전히 부족했다.
또 다수 지자체에서 급식카드-단체급식-도시락 배달 등 방법으로 아동급식 선택 폭을 넓히고 있으나 72개 지자체에서는 급식카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아이들이 급식카드 음식점 위치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거나 일반카드와 다른 모양으로 인해 급식카드를 사용할 때 창피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
결식우려아동은 18세 미만 중 보호자가 근로·질병·장애 등으로 식사를 준비하기 어려운 아이들로 2020년 기준 전국 약 31만 명에 달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편하게 식사하고, 각 지자체는 급식단가에 맞춰 할인된 가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착한음식점을 홍보해 사회 전반에 따뜻한 나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