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 지원 조례' 전국 최초 제정
'공익소송 지원 조례' 전국 최초 제정
  • 이병국
  • 승인 2021.08.1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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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사회약자·소수자 등 국민 권익 보호 기대
공병철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공병철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광주시 광산구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18일 광산구의회에 따르면 공익소송은 사회 정의 실현과 사회 약자 보호, 기본권 보장 등을 통한 사회 변화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 

현재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사회 약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공익소송을 진행하다가 패소했을 때 당사자는 막대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공익소송은 소송 준비 단계부터 당사자 모집과 입증자료 수집 등에서 다른 소송에 비해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공익소송을 준비하는 국민들에게 장벽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공익소송 활성화와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공익소송 활성화는 공권력이나 사회경제 영향력을 가진 집단 또는 개인에 의해 침해된 국민 권리 구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례 제정을 주도한 공병철 광산구의회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공권력 또는 사회 경제 지위를 가진 집단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침해된 구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불합리한 법령과 사회제도 개선, 국가권력 남용 방지 등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최근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문제, 지방하천에 의도 방출하는 오폐수 문제,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손해 등이 이번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제도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소송 비용지원 제도가 정착되면 공익소송 사례가 많아지게 되는 등 공익 실현 증대로 구민을 포함한 시민들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