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전범기업 소멸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일제 전범기업 소멸시효 배제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 이병국
  • 승인 2021.08.1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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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30일 만료 예정 면죄부 우려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에서 일제 전범기업 미쓰비시 등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 일제 전범기업이 민법 규정 중 '소멸시효 3년'을 악용하려는 의도가 있어, 특별법 제정을 바란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1일 올라왔다.

국내 민법 규정에 따라 대일항쟁기 조선인을 강제동원했던 일본 전범기업에도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될 것으로 우려되면서, 이 소멸시효 중단을 요청하는 특별법 제정을 요청한 것.

청원인은 "만일 소멸시효에 관한 현행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반인도 불법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기회를 역사에서 영원히 봉쇄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사단법인 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11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멸시효가 전쟁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에게 면죄부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미쓰비시 등 가해 기업이 몰상식한 태도를 취하는 근원에는 대한민국 '민법 제766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이 난 지난 2018년 10월30일로부터 3년이 되는 올해 10월30일 이후에는 일제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이 정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 강제 동원 피해자는 총 21만 8639명으로 파악된다. 이 중 군인·군속 피해자를 제외하고 일본 기업들에 동원된 노무동원 피해자는 14만 8961명이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나 유족들 중 현재 법원을 통해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 원고는 대략 1000여 명 남짓으로 0.7%에 불과하다.

민법 766조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