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최대 200만 원까지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물주)에게 재산세를 감면한다.
9일 동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지난해 1년 동안 한시 적용했던 재산세 감면에 대한 필요성이 다시 대두됨에 따라 지난 8일 동구의회 동의를 거쳐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년 6월 1일) 현재 건물소유자가 3개월 이상, 10%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이다.
올해는 3개월 미만 인하 때에도 3개월로 환산해 10%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도록 재산세 감면요건을 완화했으며, 감면혜택도 10~75%까지 최대 200만 원 한도로 확대했다.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이며, 세무1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단, 해당 사업장이 고급 오락장·유흥업·도박·사행성 업종이거나 건물주 가족 간 임대차 계약인 경우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임택 동구청장은 "임대료 인하와 재산세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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