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입점업체 대상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조선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학내 입점 업체들에게 임대료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임대 매장 임대료를 50% 감면(4개월·2020년 1학기 분) 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19일 조선대 기획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2020년 9~12월 임대료 50% 감면을 결정했다.
이미 지급된 임대료는 감면 비율만큼 환급하고 지급되지 않은 임대료는 감면된 임대료가 적용된다.
박상순 총무관리처장은 "조선대는 설립 당시 7만 2천여 시민들 모금으로 탄생한 국내 유일 민립대학이라는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다. 이 취지에 비춰 봤을 때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공감하고 함께 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민립대학으로서 사회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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