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재판' 관할이전 신청 기각
전두환(87)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최수환)는 2일 전두환이 서울에서 재판 받겠다며 낸 재판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했다.
전두환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광주지법에서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기각 이유.
형사소송법 제 15조 제2호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 검사나 피고인의 관할이전 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두환은 지난 해 4월 낸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가면을 쓴 사탄' 등으로 기술하여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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